안녕하세요:)
오늘은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중
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.
아직도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제도를 잘 알지 못해
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기 마련인데요.
해당 요건과 방법을 확인 후 해당자라면
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셔서 꼭
받으시길 바랍니다:)
2021 국민취업제도란?
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
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'국민취업지원제도'가 탄생했습니다.
현재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.
※국민취업제도의 2가지 유형※
■ 1유형 - 청년구직활동지원금
이 제도의 혜택은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(50만원)도 제공합니다.
■ 선발조건 - 요건심사형, 선발형
- 요건심사형
15-69세 구직자 중
① 중위소득 50% 이하 (4인가구 기준 2,438,145원 이하)
② 재산 3억 이하
③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(최근 2년 내 100일 근무, 800시간 이상 근무)
- 선발형
선발형으로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며 청년의 경우 18-34세 까지는 중위소득 120%이하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● 2유형 - 취업성공패키지
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, 청년, 중장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,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유형, 2유형 차이점은?
2유형에 비해 1유형은 재산에 대한 요건, 취업 경험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
① 1유형 - 소득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 제공
② 2유형 - 취업활동비용을 제공
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격 확인
자신이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고 싶다면 미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메인 페이지에서 자가진단 > 수급자격 모의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유형 신청절차
-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-온라인: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